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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형량 처벌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 이를 경찰이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 및 처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죄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점유이탈물의 범위와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두 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이 글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점유이탈물이란 무엇인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정의 및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ATM에서 돈을 주워가는 남자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법적 개념과 성립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절도죄
대상 소유자가 있지만 현재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현재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
행위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건을 가져감
예시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 남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법적 근거 형법 제360조 형법 제329조
처벌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판례는 다음의 다른 글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판례 분석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이지만, 법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점유 아래

ogogago410.com

 

 

핵심 차이점

  •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물건이 이미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 절도죄누군가의 점유에 있는 물건을 빼앗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즉,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주인을 잃은 물건'에 대한 불법적 취득, 절도죄는 '현재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이란?

 

길에서 돈을 줍는 사람

 

점유이탈물이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특정한 사람의 점유 하에 있지 않은 상태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점유이탈물의 예시

  • 길거리에 떨어진 현금, 지갑, 휴대폰
  • 공원 벤치 위에 놓고 간 가방
  • 전철이나 버스에서 두고 내린 물건
  • 천재지변(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주인과 분리된 물건

그러나 모든 무주물(無主物)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물건(예: 쓰레기)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려면 그 물건이 본래 소유자가 존재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길에서 발견한 물건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됩니다.

 

 

3.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벤치 위의 지갑지하철에 놓고 내린 가방카페 테이블의 휴대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길에서 주운 물건이나 분실된 물건을 경찰이나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또한 같다.

 

성립 요건

  •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유실물, 표류물 등)을 발견했을 때
  • 해당 물건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했을 때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착오로 인한 소지 등은 제외)

점유이탈물 횡령죄 예시

  • 길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발견하고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놓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은행 ATM 근처에서 누군가 놓고 간 돈을 가져가 소비한 경우
  • 편의점에서 손님이 깜빡하고 두고 간 쇼핑백을 가져간 경우

 

 

4.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은?

 

 

경찰이 조사를 위해 전화를 검판사의 판결장면벌금고지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형량은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고의성이 강하고 피해가 큰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가능성

  • 반복적인 범죄: 상습적으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면 형량이 증가할 수 있음
  • 고가의 물건 횡령: 고액의 현금, 귀금속, 명품 등의 횡령은 가중처벌 가능
  • 피해자가 신고 후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형량 예시

사례 형량
길에서 주운 지갑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 벌금 100~200만 원 선
습득한 휴대폰을 되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 벌금 200~300만 원 선
상습적으로 유실물을 횡령한 경우 징역형 가능 (최대 1년)

 

단, 실제 판례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 범행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FAQ(자주 묻는 질문)

 

Q1.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돌려줬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주인에게 돌려줬더라도 법적으로는 임의 사용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찰이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2. ATM 근처에서 떨어진 현금을 주워서 사용했다면?


A.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TM 주변에서 발견된 현금은 분실된 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편의점에서 앞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A.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물건은 소유자가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가져가면 불법입니다.

 

Q4. 유실물을 가져가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집에 뒀다면?


A.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결론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흔히 가벼운 범죄로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탈물은 이미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

  • 길에서 주운 물건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 상습적이거나 고가의 물건을 횡령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실물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