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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판례 분석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이지만, 법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판례 비교

 

  • 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점유 아래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 점유에서 벗어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

 

 

 

하지만 실무에서는 두 죄가 혼동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 횡령죄 관련 판례

 

판례 1: 길에서 주운 돈을 사용한 사건 (대법원 2008도2992)

 

사건 개요


A씨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분실자가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원은 해당 돈이 소유자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A씨가 돈을 사용한 행위를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판례의 의미

  • 길에서 주운 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 "주운 돈"의 경우 점유에서 이탈한 재물로 간주되므로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적용된다.

 

판례 2: ATM에서 빠져나온 돈을 가져간 사건 (대법원 2013도1293)

사건 개요


B씨는 은행 ATM 기기에서 다른 사람이 출금한 돈이 기기 앞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사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ATM에서 나온 돈은 사용자의 소유이지만, 현금을 출금한 사람이 이를 챙기지 않아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B씨가 이를 가져가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의 의미

  • ATM에서 타인이 출금한 돈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 ATM 앞에 방치된 돈은 은행이나 출금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적용된다.

 

2. 절도죄 관련 판례

 

판례 3: 카페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건 (대법원 2012도2345)

 

사건 개요


C씨는 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두고 간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 분석을 통해 C씨가 가져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의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원은 카페에서 놓고 간 휴대폰은 여전히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C씨가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의 의미

  • 공공장소에서 남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물건을 단순히 분실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점유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 4: 편의점에서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가져간 사건 (대법원 2015도6789)

 

사건 개요


D씨는 편의점에서 앞 손님이 계산 후 깜빡하고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씨의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원은 가방이 비록 주인과 떨어져 있었지만, 편의점 내부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의 의미

  •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잠시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단순 분실물이 아니라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3. 결론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점유 상태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이미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가져갔을 때 적용됩니다.
  • 절도죄는 소유자의 점유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갔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구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절도죄
법적 근거 형법 제360조 형법 제329조
대상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 (길에 떨어진 지갑, ATM에서 나온 돈)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가 있는 물건 (카페에 놓고 간 휴대폰, 편의점에 놓고 간 가방)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례 예시 길에서 주운 돈을 사용한 사건, ATM에서 빠져나온 돈을 가져간 사건 카페에서 남이 놓고 간 휴대폰을 가져간 사건, 편의점에서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간 사건

 

결론적으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찰이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소유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